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4.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수요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수요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