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