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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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