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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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