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