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1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41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11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7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의2제2항 본문, 제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의5제3항ㆍ제4항, 제85조의6제5항ㆍ제6항, 제85조의8제1항ㆍ제2항, 제85조의9 전단, 제8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85조의11, 제85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 및 제10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을 "매년"으로, "다음 각 호"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감사원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중 "감사원에"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으로 한다.
제94조, 제97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10호,202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958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18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23>
부칙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4 및 별표 2 제7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1>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240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3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85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3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⑥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328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42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84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1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931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551호,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86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85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제12698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161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ㆍ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ㆍ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ㆍ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6월 1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5월 31일"로 본다.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821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조(「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11614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부칙 <제11378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계속비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