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101 (Education of Fiscal-Related Public Officials)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To improve the professional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fiscal affairs,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provide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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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