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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0 (Report of Budget Bill Formulation Guidelines to the National Assembly)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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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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