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2 (Formulation of the Budget Bill)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formulate the budget bill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requests under Article 31 (1), undergo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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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