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44 (Notification of Budget Execution Guidelines)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prepare guidelines on budget execution each year and notify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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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