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0 (Settlement Audit)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audit the national settlement report submitted under Article 59 and send the repor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by May 20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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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