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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1 (Integrated Management of Surplus Funds)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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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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