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3조(국정감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3 (Parliamentary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A fund manager that manages a fund subject to this Act shall be an agency subject to audit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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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