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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4장의2 성과관리

국가재정법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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