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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2.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 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연구환경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 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ㆍ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방안의 타당성ㆍ구체성

3. 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

4.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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