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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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