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