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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설명 및 범위를 적은 문서 및 요약서

2.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에 관한 자료

3. 해당 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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