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항 및 제9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중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한다.
⑧내지 <28>생략
부칙 <제15024호,1996.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체신부·총무처·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체신부·총무처 및 과학기술처"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부칙 <제10819호,1982.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