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3.31>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정보자료 관리체제의 개선

2. 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3. 전담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의 범위획정

4. 국가정보자료의 공동활용

5. 기타 각급기관간의 협조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1996ㆍ6ㆍ13, 1999.3.31>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ㆍ6ㆍ13>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9.3.3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기타 협의회의 서무

시행 1999.3.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