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듣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