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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①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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