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1. 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ㆍ확인한 결과 그 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으로 납입되는 채권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