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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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