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정지 사유
2. 채무자의 소재지
3. 채무자의 재산상황
4. 그 밖에 관리정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2.11][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