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