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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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