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