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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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