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