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9조(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①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 제공이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채권관리관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제27조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