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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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