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45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