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