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