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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 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 제공대상 전문인력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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