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