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듣기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