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