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