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