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