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