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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장 보칙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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