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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장 보칙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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