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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2호,2022.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29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