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