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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11 (Securing National Supercomputing Resources)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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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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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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