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Article 9-2 (Term of Expert Members)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The term of office of an expert member is two years: Provided, That the term of a member appointed to fill a vacancy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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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