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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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